피해 주장 핵심은 ‘무슨 행동이었는가’보다 ‘어떤 상황이었는가’였다.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갑질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매니저들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이동 중인 차량이라는 공간에서 선택권이 없었다는 점이 반복해서 언급된다. 사적인 행동 자체보다, 그것이 벌어진 상황과 구조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2일 채널A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확보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진정서에는 운전 중인 차량에 동승한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장면과 소리를 강제로 인지해야 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 매니저들에 따르면 해당 상황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 이동 중인 상태에서 벌어졌으며,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자리를 피하거나 상황을 중단시키기 어려웠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들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불쾌한 상황을 강제했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서에는 당시 박나래가 특정 행위를 하던 중 운전석 시트를 반복적으로 발로 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중 이동이라는 점에서 안전 문제까지 겹쳤다는 설명이다.
해당 진정서는 지난해 12월 18일 접수됐으며, 노동청은 이달 중 전 매니저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박나래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박나래를 둘러싼 갑질 의혹과 생활 관리인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장은 사생활 논란을 넘어 업무 공간과 권력 관계에서의 적절성을 둘러싼 문제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논란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