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하루(본명 조하루)가 동명으로 활동 중인 남상완에게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남상완의 ‘무효심판 진행’ 부분에 정면 반박에 나섰다.
MC하루는 27일 오후 MK스포츠와 단독인터뷰를 통해 “남상완이 입장을 통해 ‘상표등록 무효심판도 진행 중’이라는 말을 했다. 확인해본 결과 지식 재산 정보 검색 어디에도 이의 제기나 등록 취소 관련 내용에 관한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권 등록증 발부 및 내용증명 발송본 등 팩트를 기반으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실체도 없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대방에게 깊은 유감이다. 무분별한 비방을 멈춰 달라는 취지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MC하루는 ‘MC하루’로 활동 중인 남상완에게 상표권 침해 및 부정 경쟁 행위 중단 요구 등에 대한 내용증명을 최근 발송했다.
그는 내용증명을 통해 “동일한 ‘MC 하루’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행사 진행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는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표권 침해 행위이자 형사처벌 대상인 상표 침해죄(상표 법 제230조)에 해당하며, 부정경쟁 방지법 소정의 부정경쟁 행위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무분별한 표지 사용으로 인해 실제 시장에서는 심각한 오인과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섭외 과정에서 섭외 연락을 잘못하기도 하는 등 막심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수 차례 지인 등을 통해 명칭 사용 중단을 정중히 요청하였으나,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지속해왔다. 이 행위는 단순 과실을 넘어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이며 ‘MC하루’ 명칭 사용 및 유튜브, SNS 채널명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MC하루는 MK스포츠에 “현재 저와 같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 때문에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 최근 이름에 대한 상표권 등록도 마친 상태”라면서 “향후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선처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후 MC하루로 활동 중인 남상완도 SNS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남상완은 “상표 문제는 단순히 등록 시점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누가 먼저 해당 명칭을 사용해 왔는지, 얼마나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는지, 그리고 그 이름이 대중과 수요자에게 누구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는지가 함께 고려된다. 현재 이 사안은 법적 절차에 따라 다투고 있으며, 이미 상표등록 무효심판도 진행 중이다. 법적인 부분은 결국 사실과 법리에 의해 정리될 것”이라고 알렸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