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방 의장 측이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방 의장의 변호인 측은 21일 MK스포츠에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다. 향후 법적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 등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한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넘기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을 통해 하이브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 이 뿐 아니라 국세청도 7월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서울남부지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통상 2∼3일 내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