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검찰 구형을 받은 가운데, 법원에서 인정된 미복무 기간만큼 ‘재복무’ 하게 된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은 곧바로 결심 절차까지 이어지며 심리가 마무리됐고,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22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가 최종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된 미복무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는 ‘재복무’ 대상에 해당한다.
병역법 제89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8일 미만으로 이탈은할 경우 이탈 일수의 5배를 추가 복무하는 연장 복무 대상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이탈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병무청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복무이탈의 경우 기존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재복무 조치는 법원 최종 판결을 거쳐 이뤄지며, 법조계는 공소사실상 이탈 기간이 8일 이상으로 적시된 만큼 형사처벌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송민호는 사실상 복무 이탈 기간인 102일 만큼 다시 복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송민호가 기존 기관에서 복무할지는 미지수다. 병무청은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로 인해 정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의 결정에 따라 근무지를 재지정할 수 있다.
한편 송민호와 함께 기소된 복무 책임자 이모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송민호의 공무 이탈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증거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송민호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