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제외 9인 ‘자유의 몸’ 더보이즈, 원헌드레드 ‘선급금’ 논리 깨고 전속계약 해지

그룹 더보이즈(THE BOYZ) 멤버 9인이 소속사 원헌드레드와의 법적 공방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두며 자유의 몸이 됐다.

23일 더보이즈 9인(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법원이 금일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로써 원헌드레드레이블과의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인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소속사의 ‘핵심 의무 이행 여부’였다. 법원은 원헌드레드 측이 정산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제공 의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룹 더보이즈(THE BOYZ) 멤버 9인이 소속사 원헌드레드와의 법적 공방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두며 자유의 몸이 됐다.사진=천정환 기자
그룹 더보이즈(THE BOYZ) 멤버 9인이 소속사 원헌드레드와의 법적 공방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두며 자유의 몸이 됐다.사진=천정환 기자

나아가 매니지먼트 지원 및 아티스트 보호 의무 등 전속계약상 핵심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종합해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시하며 아티스트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원은 그간 원헌드레드 측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해 온 “계약금은 향후 정산금에서 차감될 선급금”이라는 논리를 명시적으로 배척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상 계약금 지급과 수익 분배가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급된 계약금으로 정산금을 갈음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계약금은 아티스트의 인기와 인지도에 따른 별도의 대가이지 정산금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것임을 못 박았다. 이로써 “오히려 멤버들이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속사 측의 압박은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앞서 뉴를 제외한 멤버 9인은 “2025년 7월 이후 정산금을 받지 못했고 자료 열람 요구도 묵살당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소속사 측의 거센 반격이 있었으나,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멤버들은 정당성을 입증받았다.

멤버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이전에 확정된 스케줄에 한해서는 팬들과의 약속, 제3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5억 원이라는 거액의 계약금 논란을 뒤로하고, 법적으로 ‘자유’를 얻은 더보이즈 9인이 향후 어떤 독자 행보를 걷게 될지 가요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하 더보이즈 공식입장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율촌의 김문희 변호사입니다.

더보이즈 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이하 “아티스트”)을 대리하여,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법원은 금일 아티스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티스트는 ㈜원헌드레드레이블(이하 “소속사”)과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원은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의무를 위반하고,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매니지먼트 지원 및 아티스트 보호의무 등 전속계약상 핵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소속사의 귀책으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간 소속사는 언론과 가처분 사건 절차에서 계약금이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법원은 전속계약상 계약금의 지급과 수익 발생에 따른 정산금의 분배가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으로 아티스트에게 새로이 지급되어야 할 정산금을 갈음할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금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상당한 인기와 인지도를 확보한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아티스트들에게 별도로 지급한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정산금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소속사가 아티스트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아티스트의 현재 및 장래의 가치와 시장성을 고려하여 소속사가 영입을 위해 제시한 금원으로서,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따라 전속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속사가 이제 와서 아티스트에 대한 계약금의 규모나 성격을 왜곡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속사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번복·부인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티스트는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속계약 해지 이전에 이미 확정된 스케줄에 한하여 팬 여러분과의 약속, 그리고 선의의 제3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는 그동안 소속사의 허위 주장과 여론전이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일같이 연습에 매진하며 콘서트를 성실히 준비해 왔고, 상당한 부분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팬 여러분을 곧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큰 설렘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에 앞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전속계약 효력에 대한 다툼이 명확히 정리된 점을 무겁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소속사와의 이별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으로 피로감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후속 절차는 보다 원만하고 신속하게 정리되기를 희망하며, 아티스트는 팬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그리고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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