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故 김창민 감독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을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 사건 피의자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경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시비가 붙었던 김 감독을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네 명의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김 감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11월 7일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당시 김 감독을 직접 폭행한 인물이다. 경찰은 김 감독이 숨지기 전 A 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한 뒤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현장에 있던 B 씨를 추가 입건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이 또한 법원이 기각했다.
이달 초 유족 측은 수사가 부실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부실 수사 지적이 잇따르자 검찰은 형사2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재수사에 나섰다. 현장에 있던 김 감독의 아들의 진술과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A 씨의 일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A 씨 등 피의자 2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거쳐 24일 피의자 2명에 대한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남은 수사 과정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