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자 A씨가 사전 공모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A씨 변호인은 일부 근태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하거나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A씨 측은 이날 송민호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신청서가 제출되면 채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 기일은 7월 14일로 지정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은 곧바로 결심 절차까지 이어지며 심리가 마무리됐고,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