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상해를 입히고, 중한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무단침입, 절도 시도는 인정할 수 있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등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 나나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이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더 이상 저의 집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