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됐던 동창생 A씨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했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은 송하윤이 동창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협박 혐의에 대해 지난 2월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됨’으로 판단했으며,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에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했다. ‘죄가 안 됨’은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JTBC ‘사건반장’ 등을 통해 “2004년 고등학교 2학년 당시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약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맞았다”며 “송하윤이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줄곧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며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간 적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후 송하윤은 지난해 7월 A씨를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송하윤의 법률대리인은 A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공공기관 자료와 공증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당시 담임교사를 통해서도 강제 전학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하윤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