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경솔하고 어리석었다” 매우 뒤늦은 사과...檢 징역 10개월 구형 [MK★이슈]

방송인 박수홍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수 이모씨가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수홍의 형수 이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는 박수홍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 등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해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인 박수홍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수 이모씨가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 사진 =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수 이모씨가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서 여성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박수홍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데 대한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 진술에서 이씨는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였음을 강조하며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씨는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지만 그로 인해 박수홍 씨와 김다예 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 당시에는 내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경솔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 씨는 박수홍의 친형인 남편 박 모씨와 함께 연예기획사 법인 자금과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지난 2월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박수홍의 친형인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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