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플러스·ENA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영숙이 같은 기수 출연자 상철을 명예훼손 및 모욕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16기 영숙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상철은 자신의 SNS에 “영숙과의 기나긴 악연이 드디어 끝난 듯하다. 무엇보다 길고 힘든 과정에서 3년 전 처음 저의 상황을 접하고 인간적인 응원과 위로를 해주시며 변호해 주신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저의 송사를 도와 주시던 많은 분들도 시간이 지나 화제성이 사라지며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용익 변호사님은 시작부터 바로 오늘까지 항상 일관된 태도로 저를 도와주시고 당사자인 저도 미처 보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모든 상황에서 항상 올바른 법 해석과 법리를 내세우고 저를 대변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상철은 “평범한 회사원이 어쩌다가 방송에 나가 이런 일을 겪고 많은 분의 과분한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며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승하시고 삶에 행복만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2023년 ENA, SBS Plus 연애 리얼리티 ‘나는 솔로’ 돌싱 특집에 출연했떤 16기 영숙은 상철과 러브라인을 그렸으나, 최종 커플에 실패했다.
방송 출연 이후 영숙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에 상철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그와 나눴던 사적인 대화 등 사생활을 폭로하며 다툼을 벌였다. 높은 메시지 수위와 함께, 다른 여성과 나눈 대화내용까지 공개되자 16기 상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영숙을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내용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16기 영숙은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과 자기방어, 해명 차원이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적인 공간에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이 나온 뒤 상철은 자신의 입장을 통해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퍼지면서 저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큰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이 지난 시간을 되돌려 주지는 못하지만,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밝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결과가 온라인에서도 사실 확인 없는 폭로와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하 상철 SNS 전문
영숙과의 기나긴 악연이 드디어 끝난 듯합니다. 무엇보다 길고 힘든 과정에서 3년 전 처음 저의 상황을 접하고 인간적인 응원과 위로를 해주시며 변호해 주신 이용익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송사를 도와 주시던 많은 분들도 시간이 지나 화제성이 사라지며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용익 변호사님은 시작부터 바로 오늘까지 항상 일관된 태도로 저를 도와주시고 당사자인 저도 미처 보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모든 상황에서 항상 올바른 법 해석과 법리를 내세우고 저를 대변해주셨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어쩌다가 방송에 나가 이런 일을 겪고 많은 분의 과분한 관심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승하시고 삶에 행복만 있길 바랍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