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부실 복무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당시 그의 복무 관리책임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지난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마포주민편익시설 전 책임자 A씨의 네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게 적극 조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했으나,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송민호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도록 돕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무단결근을 병가와 연가 등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근태 처리 과정에 그릇된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단결근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한편 송민호와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1일 열린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