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피고인 A씨가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빈도 등을 종합할 때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A씨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A씨는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안감 조성 의도가 아닌, 관계 정리 취지였다고 해명했다.이어 연락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며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체적인 연락 횟수와 내용을 고려하면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수사받은 뒤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동안 A씨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잇달아 공개했다. 이와 함께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 및 소설 창작 관련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