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측 “‘약국 버스킹’ 우려 인지…문제 소지 없도록 조치” [공식]

가수 이기찬이 진행 중인 ‘약국 버스킹’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기찬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 주식회사 관계자는 19일 MK스포츠에 약사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현재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해왔으며, 다시 확인한 결과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의 우려를 잘 인지하고 있음을 알린 소속사 관계자는 “모객 행위나 의약품 등을 현장에서 나눠주는 행위 등은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으며, 혹시라도 노출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가수 이기찬이 진행 중인 ‘약국 버스킹’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가수 이기찬이 진행 중인 ‘약국 버스킹’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기찬은 자신의 히트곡 ‘감기’를 리메이크한 뒤, 전국에 있는 여러 약국들을 찾아다니며 ‘감기’라는 제목에서 시작된 이색 버스킹 공연을 펼치면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특정 약국을 알리거나 소비자 방문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감기라는 것은 약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최근에는 보건소와 함께 독감예방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지난 15일 의왕시 보건소에서 버스킹 공연을 했다. 약국 외에 보건소나 병원 등지에서도 협업 제안이 들어온 만큼 버스킹을 더욱 확장할 예정”이라고

한편 1996년 데뷔한 이기찬은 ‘감기’,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미인’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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