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이란|강등과 파면 사이의 징계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해임’은 공무원의 징계 중 2번째로 높은 수위다. 공직에서 배제되며 3년간 재임용될 수 없다. 개인 비리가 아닌 이상 퇴직급여에는 영향이 없다.

공무원에게 ‘징계’는 법령·규칙·명령의 위반에 대한 처벌로 신분이 변경되거나 상실되는 것을 뜻한다. 크게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며 세부적으로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총 6단계가 있다.

‘파면’과 ‘해임’의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금과 경력인정 여부다. ‘해임’과 달리 ‘파면’은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조액을 받지 못한다. 공직경력도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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