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 헌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무엇?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탄핵 부결 시 전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결의서를 제출했다.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121명이 사퇴할 경우 국회는 의원 수 200인을 채우지 못해 ‘위헌 기관’으로 전락, 자동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여기에 38인의 국민의당도 함께하면서 ‘국회해산’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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