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국정개입 논란 주인공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측의 강력한 반발에도 일명 ‘감방 청문회’는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구치소 회의실에서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제347회 국회 임시회 제11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제6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 청문회가 열렸다.
그러나 최순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까지 증인으로 채택된 모든 청문회에 결석 행진을 이어갔다.
이에 김성태(58)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은 교섭단체, 즉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대표 위원이 최순실 수용실로 가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이 가결됐음을 선언했다.
소식을 접한 최순실 변호인은 “형법뿐 아니라 헌법을 위배했다”고 항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구치소 조사는 합법”이라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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