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이재명(53) 제19·20대 경기도 성남시장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을 비판했다.
박영수(6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12일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호출했다.
이하 12일 이재명 시장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전문.
이재용 구속, 재벌체제 해체, 부당이득 환수…. 공정국가 건설 출발선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오늘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편법적 경영권 상속을 위해 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건희-이재용 일가의 편법·불법적인 경영권 상속 행위는 지난 40년간 반복됐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번에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재벌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에 동원되는 참담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고 죗값을 정확하게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을 개돼지쯤으로 보는 정권과 재벌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촛불민심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재벌체제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한때 한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재벌체제는 한국의 성장동력이 아닙니다. 재벌은 하청업체와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편법승계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등 각종 특권을 누리면서 홀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노동자와 서민, 다수 국민이 행복한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당한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합니다. 그 출발은 재벌의 불법, 편법에 대한 엄중 처벌과 특권 해체여야 합니다. 이재용 구속으로 재벌체제 해체의 출발선에 서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편법·불법적 상속을 통해 재산을 8조 원으로 불렸습니다. 상속세는 고작 16억 원만 냈습니다. 이 부회장의 편법 상속은 이 부회장 개인이 한 일이 아닙니다. 거대기업 삼성의 수뇌부가 총동원돼 저지른 조직범죄입니다. 조직범죄집단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몰수하는 게 상식이고, 정의이고 법의 정신입니다.
재벌이라고 예외가 돼선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자가 취득한 불법수익은 몰수할 수 있지만, 이 부회장이 삼성이라는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해 이를 지배한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선 1970년 리코법을 제정해 마피아 집단범죄나 엘리트 조직범죄를 소탕했습니다. 이 법은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얻은 집단의 일원 본인이 스스로 적법성을 밝히지 못하면 범죄로 인한 이익을 전부 몰수하는 내용입니다.
한국판 리코법을 적용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이용한 조직범죄로 얻은 최대 10조 원의 불법수익을 국가가 전액 몰수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받으며 사면을 거래한 박근혜와 최태원 SK 회장의 추악한 거래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정경유착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촛불민심이 원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공정한 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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