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홍준표 지사는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서 열린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홍 지사에 불법 정치자금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홍 지사는 재판을 마치고 “재판부가 맑은 눈으로 판단해줘서 정말 고맙다. 자세한 건 오후 3시 경상남도 서울본부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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