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내세운 고영태 녹취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측은 20일 제15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더불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고영태, 최상목 등 박 대통령측이 요구한 세 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내달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고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mksports@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수현 측 “김세의 관련 피해 300억원 수준”
▶ 강미나 “아이오아이 불화설? 거의 1일 1톡”
▶ 심으뜸 눈부신 비키니 몸매…탄력적인 섹시 핫바디
▶ 블랙핑크 제니 파격적인 노출과 아찔한 실루엣
▶ 정몽규 축구협회장, 월드컵 끝나고 자진 사퇴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