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2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서 작은 소동이 빚어졌다.
제15차 변론기일에서 박근헤 대통령측 대리인단 측에서 헌재 재판부의 공정성 시비를 거론하며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측 김평우 변호사는 '변론을 종결한다'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선언 이후 변론권을 무리하게 주장했다.
그는 "제가 당뇨가 있다. 어지럼증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시간을 주면 점심 식사 후 변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어떤 취지로 발언할 것이냐'고 묻자 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 기일에 (변론)하라'고 하자 막무가내로 변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제가 지금 하겠다는 왜. 오늘 제가 준비 다 해왔다. 이건 말이 안 된다. 12시에 변론을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나"라며 쏘아붙였다.
한발 더 나아가 퇴장하는 재판부를 향해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며 따져묻기도 했다.
같은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부의 공정성에)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며 헌재의 공정성을 운운하기도 했다.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측에서 요구한 고영태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김기춘 최상묵 고영태 등을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변론(24일) 기일에 참석할지 여부를 22일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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