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영교 의원 2심도 무죄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지난 20대 총선에서 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의 진술이 있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사진=KBS
사진=KBS
서 의원은 지난해 4월10일 선거 연설 중 민병록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후보"라고 말해 불구속기소됐다. 민 후보측은 국민의당에선 두 번째이나 전국 후보 중에선 여섯번째로 많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과장은 있지만 허위 사실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6월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발각돼 당해 7월 자진탈당했다.

[mksports@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규 뇌졸중 부인 “화가 나서 목이 쉬었다”
배우 이다해, 가수 세븐과 결혼 이후 첫 임신
블랙핑크 제니 파격적인 노출과 아찔한 실루엣
장원영, 과감한 드레스 자태…돋보이는 볼륨감
월드컵 앞둔 손흥민, 스트레스성 원형탈모 부인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