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영교 의원 2심도 무죄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지난 20대 총선에서 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의 진술이 있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사진=KBS
사진=KBS
서 의원은 지난해 4월10일 선거 연설 중 민병록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후보"라고 말해 불구속기소됐다. 민 후보측은 국민의당에선 두 번째이나 전국 후보 중에선 여섯번째로 많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과장은 있지만 허위 사실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6월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발각돼 당해 7월 자진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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