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새벽 3시께 영장이 발부됐다. 파면된지 21일 만이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즉시 수감된 채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박근혜 구속. 사진=AFPBBNews=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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