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미결수용자, 영어의 몸이라는 단어가 관심을 받고 있다.
역대 최장시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었던 박 전 대통령이 결국 새벽 3시경 영장발부가 확정됐다. 직후 서울구치소로 후송된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채 수감자 생활을 하게 됐다.
한편 이와 관련 몇 가지 생소한 단어들이 온라인 상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라는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미결수용자라는 단어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영어의 몸이란 사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는 곳 즉 감옥에 갇히는 것을 말한다.
미결수용자 영어의 몸. 사진=AFPBBNews=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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