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로 여겨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을 예견했다.
검사 출신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3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일을 하면서 변호사로 일을 해주고 수임료를 받은 의혹이 있다. 수임료를 억대 이상 받았다면 이는 뇌물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JTBC
그는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거나 최순실 씨의 역할을 덮으려 활동, 또 세월호 사태 관련 담당 검사에게 수사 압력을 넣은 행위 등이 우 전 수석의 구속에 이르게 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우 전 수석이 검찰 출신인만큼 검찰이 수사를 할 경우 조직 내부를 들쑤셔야 할 것이고 이에 부담을 느낀다면 특별검사를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통화 기록도 수사하지 않았다. 검사와 통화한 정황이 수두룩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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