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전 국회의장 성추행 징역형…새누리당도 제명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박희태(79) 제18대 후반기 국회의장의 징역형을 면치 못했다.

대법원 제1부는 28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1·2심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위반으로 보고 내린 징역 6개월 징역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1월에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에 의해 제명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시절 제3·11대 대표최고위원을 지냈음에도 쫓겨난 것이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2011년 G20 입법부 수장회담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울)=AFPBBNews=News1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2011년 G20 입법부 수장회담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울)=AFPBBNews=News1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손으로 골프 캐디에게 여러 번 난행을 범했다. 제42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경력 때문에 더 비판을 받았다.

[dogma01@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소영 임신…남편은 한국시리즈 우승 투수 문경찬
김규리 자택 침입해 골절상 입힌 강도 구속
카리나, 파격적인 밀착 의상…시선 집중 핫바디
과즙세연, 아찔하게 드러낸 우월한 글래머 몸매
월드컵 앞둔 손흥민, 스트레스성 원형탈모 부인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