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준비물 ‘신분증’ 어떤 종류가 유효할까?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투표 준비물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만 한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5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3964개의 투표소에서 시행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 준비물 ‘신분증’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있어야 한다.
투표 준비물 ‘신분증’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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