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 날 4대 권리와 2대 의무? (여성가족부 공식자료)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가족부가 이들이 참고할만한 법률지식을 안내했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성년의 날은 만 19세 성년이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인으로서 책무를 일깨워 주고 성년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됐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 기념일로 1973년 첫 시행.

올해 성년이 되는 국내 청소년들은 1998년생 65만여 명으로, 이들은 앞으로 성인으로서 새로운 권리와 의무, 책임을 지며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성년의 날을 맞이한 1998년생들은 4대 권리와 2대 의무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성년의 날을 맞이한 1998년생들은 4대 권리와 2대 의무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 성년이 되는 청소년 : (’15년) 69만0899명 → (’16년) 66만8266명 → (’17년) 65만0167명

부모나 후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혼인이나 재산관리가 가능하며 잘못을 저지르면 더욱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투표할 수 있어 지난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내기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였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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