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전두환(86) 제11·12대 대통령 측근이 영화 ‘택시운전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SBS와의 7일 전화인터뷰에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택시운전사’의 왜곡과 날조가 악의적이라면 법에 따라 대처하는 것의 실익을 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정기 전 비서관은 ‘택시운전사’에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조준 사격한 장면을 예로 들면서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4월 9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하여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집단 발포 및 발포 명령은 없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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