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상반신 노출 공개’ 이수성 감독, 2심서도 무죄

[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곽현화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가 재판까지 간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성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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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우철 부장판사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변리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10월 25일 영화 ‘전망 좋은 집’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상영했다. 그러나 2013년 11월 IPTV 등에 서비스할 때는 무삭제판으로 공개했다. 이에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형사고소 했다.

이후 올해 초 법원은 1심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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