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前남친, 공갈 혐의 부인 “협박? 합의금 명목”

[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방송인 김정민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한 손태영 대표가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심리로 손태영 대표에 대한 공갈 협박 혐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손태영 대표 측 변호인은 “1년 여 정도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결혼 파기를 통보했다. 그 이후로도 친밀한 관계로 지내다가 다투는 중이었는데 공소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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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협박으로 인한 갈취가 아닌, 반환받은 물품은 관계정리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털어놨다. 또한 증거로 제시된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연락을 촉구하고자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10억 원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전부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 10억 원을 썼으니 어느 정도는 돌려줘야하는 게 아니냐는 뜻 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정민 측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 A씨 재판이 오는 16일 오전 10시20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금일 S씨 측 법무법인이 기일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일연기신청 사유는 알 수 없고, 기일 연기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도 지금은 알 수 없다”며 “만약 법원이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이면 금일 늦게라도 사건 검색이 새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건 검색에 기일연기가 표시되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김정민에게 준 10억원 중 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김정민 측은 이를 공갈미수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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