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에 투자사기 유명 방송작가, 2심서 징역 7년 “죄질 무거워”

[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배우 정우성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이는 등 6건의 사기 혐의에 연루된 방송작가가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한 달에 30%의 이자를 주겠다고 추상적으로 말하면서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며 “상환하려 했다면 갚을 시기와 방법 등을 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정우성 사진=MBN스타 DB
정우성 사진=MBN스타 DB
이어 “박씨는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알았다”며 “수익을 내주겠다며 추상적으로 말하면서도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 설정은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출 기간, 이자 상환 방법 등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정우성에게 재벌가 등이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박씨는 1993년 지상파 드라마 작가로 데뷔하며 유명한 작품들을 집필했다. 하지만 속옷 판매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위기에 처하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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