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기자회견, 피해 여배우 입장 “연기가 아닌 성폭력”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조덕제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배우 B씨가 편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는 ‘성추행 남배우’ 사건과 관련해 여배우 B씨 측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배우 B씨는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대신 편지로 입장을 전했다. B씨는 “이번 기자회견이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기를, 나아가 영화계의 관행 등으로 포장된 각종 폭력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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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건이 단순히 가십으로 소비되지 않고, 연기자들이 촬영과정에서 어떻게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연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신이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라고 밝힌 B씨는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으며, 촬영현장에 대한 파악이나 돌발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그럼에도 촬영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게 되자 공황상태에 빠져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때서야 왜 성폭력 피해자들이 침묵하고 싸움을 포기하는지, 왜 신고나 고소를 망설이는지 알게 됐다”라고 털어놨다.

특히 B씨는 명확히 밝히고 싶다며 조덕제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첫째,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 피고인의 죄명은 ‘강제추행’과 ‘무고’다. 피고인은 내가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후 나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무고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라고 판단, 기소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피해자인 나를 둘러싼 자극적인 의혹들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며,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을 밝힌다. 셋째, 유죄 확정시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는 피고인이, 신상공개 후 500건이 넘는 기사를 통해 유포하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은, 24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모두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것임을 알린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의 재판과정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하면서도, 그것을 ‘업무상 행위’로 본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가) 억울한 마음에 다소 과장해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고통스러웠지만 가해행위가 담긴 사고영상을 다시 보면서 하나하나 분석했다”며 “죽을 것같이 힘들어 다 포기하고 싶을 때는 연대자분들께서 용기를 주셨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심경을 고백했다.

덧붙여 “그렇게 항소심도 10개월 정도 진행되었다. 그리고 10월, 13일의 금요일,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범죄’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직접 들었다. 30개월 만에 피고인의 행위는 ‘연기에 몰입하다 발생하는 부수적인 피해나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라고 한국의 사법시스템이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연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싸우고 연대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B씨는 “억울하고 분하며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숨을 고르며 말하겠다”면서 “차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말부터 하겠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라고 강한 일침을 가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B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B씨에게 고소당했다. 1심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지난 13일 열린 2심판결에서 서울고법은 조덕제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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