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피해자 여배우 측 “이상한 여자로 몰아세워 억울”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조덕제 성추행 사건 피해자 여배우 A씨가 허위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1일 서울 강남구 라마다호텔에서는 조덕제 성추행 사건 피해자 여배우 A 씨의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A씨의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가 참석했다. A씨는 피해자 신분 노출을 우려해 공식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법률대리인은 “남배우(조덕제)가 사과하고 하차하려고 했을 때 여배우는 고소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후 다른 남배우가 캐스팅되면서 남배우가 촬영 현장에 찾아와 스태프와 싸웠다. 이에 피해자도 남배우를 고소하게 됐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고소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피해자 A씨 법률대리인 사진=MBN스타 제공
피해자 A씨 법률대리인 사진=MBN스타 제공
이어 “모 방송인에 대한 협박녀, 보험금 갈취녀, 교수 사칭녀 등 피해자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자는 남배우의 오랜 지인이다. 허위 사실이 특정언론매체에서 악의적으로 편집돼 보도되었다. 남배우는 이러한 허위사실 보도를 1심 법원,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는 모 방송인이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한 지점에서 식사를 하고 난수 급서위염 및 급성 장염 증세를 일으켜, 그 식당 주인이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나와 치료비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주었던 것 뿐이다. 식당주인도 증인신문에서 ‘걱정돼서 그렇게 한 것이지 피해자가 합의금을 달라던가 안주면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모 방송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나 남배우의 지인인 기자는 피해자를 금품 요구하는 이상한 여자로 몰아세웠다”며 A씨의 억울한 심경을 대변했다.

한편 여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장훈 감독이 연출을 맡은 저예산 영화에서 조덕제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었다고 주장하며, 조덕제를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조덕제에게 1심은 무죄를, 2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현재 양측은 상고심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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