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방송사고로 논란을 빚은 ‘화유기’가 촬영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송을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오후 한 매체는 지난 23일 새벽 1시께 경기 용인에 위치한 ‘화유기’ 세트장에서 작업하던 A씨가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천장에 샹들리제를 매달기 위한 작업 도중 3m 이상 높이의 바닥에서 떨어져 허리뼈와 골반뼈가 부서지는 사고를 당했다.
‘화유기’ 포스터=tvN
A씨는 사고 당시 ‘V자’ 형태로 추락해 허리부분이 1차 충격을 받은 뒤 2차 충격으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 증세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은 A씨에 “뇌사 상태가 될 수 도 있다”는 진단을 내렸으며, 현재는 가족들을 알아볼 정도로 의식이 돌아온 상태라고 알려졌다.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가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tvN은 사고 당일 ‘화유기’의 첫 방송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찬 전국언론노조 MBC아트지부 위원장에 따르면 A씨의 가족들은 이날 새벽 현장에서 세트 작업을 요청한 PD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tvN 측 관계자는 “스태프 낙상사고와 관련해 확인 중에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화유기’는 지난 24일 컴퓨터그래픽 작업 지연으로 10분간 방송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제작진은 제작 및 방송 안정화를 위해 오는 31일 방송 예정이던 4화 방송을 차주로 연기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