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고소인, 1심 뒤집고 2심서 유죄 선고

[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여성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7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A씨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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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관계가 A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7월 14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이에 이진욱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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