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이웃 주민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배우 김부선이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한 매체는 서울동부지법이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최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부선은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피해자 이모 씨와 언쟁을 벌였다. 당시 김부선은 해당 서류를 주지 않는 이모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인해 이모씨는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게됐다.

김부선이 이웃주민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사진=MBN스타 제공
김부선이 이웃주민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사진=MBN스타 제공
재판과정에서 김부선 측은 이모씨의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현장 영상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부선은 2014년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나선 뒤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016년에 전 부녀회장과 몸싸움 중 다치게 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12월에는 인터넷에 주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게재한 혐의로 대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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