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화 ‘곤지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화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곤지암 개봉 사진=쇼박스
이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됐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해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곤지암’은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CNN에서 선정한 공포 체험의 성지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7인의 공포 체험단이 겪는 기이하고 섬뜩한 일을 그린 체험 공포 영화다. 오는 27일 개봉. mk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