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연예가중계’에서 가수 수지의 명예훼손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25일 오후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의 ‘연예가 HOT 클릭’ 코너에서는 유명 유투버 양예원과 관련된 청와대 청원에 동참한 가수 수지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연예가중계’ 제작진은 과거 사건이 발생한 스튜디오와 동일 상호명으로 현재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스튜디오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예가중계’ 수지, 유튜버 양예원 청와대 청원지지 논란 사진=‘연예가중계’ 방송캡처
스튜디오 관계자는 “우리 스튜디오는 전혀 관계가 없다. 피해자가 촬영한 시점은 2015년 7월경으로 알려졌다. 나는 2016년 1월부터 인수받아 운영을 시작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덧붙여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며 “누군가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죽을 수 있다. 영향력있는 분들이 언행이라든가 행동을 취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이용환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이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다. 스튜디오의 명예훼손하려고 올린 것은 아니기에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홍승민 변호사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며 민사상으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앞서 이날 한 매체가 양예원과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는 전 스튜디오 실장A과 3년 전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해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