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사생활 폭로·협박 커피프랜차이즈 손태영 대표, 1심서 집행유예

[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방송인 김정민이 이별을 고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받은 전 남친 손태영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 연인 관계였던 사실을 감안해도 피고인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민 커피스미스 손태영 사진=MBN스타 제공
김정민 커피스미스 손태영 사진=MBN스타 제공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불해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태영은 김정민과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수억 원을 지불했다며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김정민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정민은 손태영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손태영과 김정민이 서로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사과했다. mk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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