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이찬오, 징역 5년 구형…“요리로 사회 보답할 것” 선처호소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마약을 소지, 복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구형 선고를 받은 유명 셰프 이찬오가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찬오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에 처해달라”며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찬오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마 혐의’ 이찬오, 징역 구형 사진=JTBC
‘대마 혐의’ 이찬오, 징역 구형 사진=JTBC
이찬오는 지난 10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대마류 마약 해시시를 반입하려다가 발각됐다. 2차례에 걸친 대마 밀반입 및 소지, 3차례에 걸친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씨에게 대마초 흡연·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9만 4500원을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이찬오의 변호인은 “친형제 이상 가까운 네덜란드인 친구가 우울증을 앓는다고 하니 직접 공항에서 (해시시를) 건네주기도 하고 피고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우편물로 보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피고인 입장에서는 국제 우편이 날벼락과 같다”고 입장을 표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수신인으로 보냈다는 이유나 의심 때문에 밀반입을 공모 또는 가담했다는 판단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찬오는 최후 진술을 통해 “매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일로 모든걸 잃었다”면서 “그러나 은인 같은 친구 덕분에 다시 요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요리로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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