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를 받는 최종범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10시42분 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을 제보했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또 그것이 제 3자에 유출됐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그 밖의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보아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구하라 사진=김영구 기자
최종범은 여자친구인 구하라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최종범에 대해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구하라와 최종범은 지난 달 13일 폭행 혐의로 싸움을 시작했다.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구하라는 쌍방폭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을 쌍방 폭행 혐의로 조사했다.
이후 구하라는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최종범 씨가 자신의 사생활 동영상(리벤지 포르노)을 유포한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4일 구하라는 최종범 씨를 강요 협박 성범죄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최종범 씨 측은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에게만 보낸 것일 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종범 씨의 자택, 자동차, 최씨가 일했던 미용실 등을 압수수색해 최씨의 휴대전화, USB 등 저장장치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확보했다. 17일 경찰은 구하라와 최씨를 비공개소환,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