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검찰이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에 대해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황민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황민은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며 재판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이날 검사는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법정최고형이다.
황민이 검찰로부터 징역 6년형을 구형받았다. 사진=MBN뉴스 방송 캡처
황민의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고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계속해서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면서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황민은 지난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시속 167km/h로 질주하다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토평IC 인근에서 갓길에 있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내 박해미의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이 두 명 숨졌다.
황민의 선고공판은 오는 12월12일 오후에 열린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