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방송되는 KBS Joy 예능프로그램 ‘코인 법률방’에서는 전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혼인 신고를 해 기혼자가 돼버린 의뢰인이 등장한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다툰 뒤 욱하는 마음에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만난 지 6개월도 안된 시점이었지만, 평소 “혼인 신고를 하자”는 말을 나눈 것이 화근이었다.
'코인 법률방'에 하루 아침에 기혼자가 된 사연의 의뢰인이 등장한다. 사진=KBS Joy '코인 법률방'
의뢰인은 혼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비롯해 신고서 작성과 본인 서명 등 혼인 신고를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전 남자친구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의뢰인은 혼인 신고가 접수된 상황을 몰랐다.
어느 날 날아든 접수 완료 통지 문자도 잘못 온 것이라 여겼다고 한다. 우연히 부모님이 서류를 발급 받다가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의뢰인은 현재 전 남자친구와 혼인무효소송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했다. MC 문세윤과 신중권 변호사은 사연을 듣고 안타까움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신중권 변호사는 “방법은 이혼 밖에 없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그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혼인 신고를 진행했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반전의 해법을 제시한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 혼인이혼소송에 적합한 대응법과 현명한 대처법을 알려줄 예정이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