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낙태죄 폐지 소식에 보인 반응? “영광스러워” [똑똑SNS]

배우 설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입장을 밝혔다.

설리는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9_4_11_낙태 죄는 폐지된다”라며 글을 올렸다.

이어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과 꽃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사진설명
앞서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합헌, 위헌, 헌법 불합치를 놓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낙태죄 폐지는 이날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를, 3명이 위헌을, 2명이 합헙에 손을 들었다.

헌법 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게 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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