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불복→항소장 제출

무면허 음주 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 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종은 지난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부친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150m 가량 달아난 그는 혈중알콜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2018년 9월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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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손승원은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의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그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1심 선고에 불복한 손승원 측은 판결 다음날인 12일 항소장을 제출해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2018년 8월 3일 한 차례 상당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 미조치로 처벌을 앞두고 있었다. 이후 12월 26일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6% 수준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상당부분 엄중하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12월 발생한 사고에서 동승자인 뮤지컬 배우 정휘가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한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손승원 측은 그동안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황장애와 성실한 군복무를 통해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은 지난 3월 열린 2차 공판에서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온몸으로 뼈저리게 반성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쳤다. 새 사람이 되겠다”며 직접 심경을 밝혔다.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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