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밴쯔(본명 정만수)가 심의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 출석했으나, 선고 공판이 연기돼 돌아갔다.
밴쯔는 지난 25일 대전지방법원을 방문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는 이내 발걸음을 돌렸다. 이날 재판부가 해당 공판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게 옳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취지를 보면 이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법원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 제청했다.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를 론칭했다. 약 320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크리에이터답게 제법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다만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아 기소됐다.
법원이 밴쯔에 대해 공판을 연기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밴쯔가 기소된 이유와 일치한다.
향후 밴쯔가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