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서울 용산구청 측은 21일 오후 MK스포츠에 “최승현이 7월 8일 소집해제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2018년 9월경 시행된 병역법 개정에 따라 현역병 포함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이 줄어들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8월 초 소집해제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시행된 복무규정 단축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이 27일 줄어들게 됐다.
탑은 지난 2017년 2월 의무경찰로 군 복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해 6월 대마초 흡연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직위 해제된 탑은 이후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