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는 박해미와 그의 전 남편 황민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박해미가 황민에게 이혼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유튜브 채널 ‘이진호의 기자싱카’가 지난 14일 공개한 영상의 일부를 인용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황민은 박해미에게 협의이혼의 대가로 위자료를 요구했다. 박해미는 이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구리시의 집을 팔았다. 이혼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황민에게 있지만, 아이 아버지로서 삶을 존중했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박해미 측근은 이에 대해 “(박해미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고 집까지 정리하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다”며 “대학생인 아들과 같이 짐 일부만 가지고 월세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황민은 지난해 만취상태에서 곡예운전을 하다가 주차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황민과 동승 중이던 직원 A씨와 배우 유대성이 숨졌다.
이후 박해미는 황민을 대신해 피해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하러 다녔다. 황민은 1심에서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는 6월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