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관계 인정, 합의하에 한 것”..준강간 혐의 부인 [MK라이브]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은지 기자

가수 정준영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한 것이라며 강간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그리고 ‘단톡방 멤버’ 김모씨, 권모씨, 허모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판사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과 직업, 주소지에 대해 물었다. 정준영은 직업이 “없다”고 말했고, 최종훈 역시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 답했다.

정준영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병합된 공소사실에 대해 성폭행, 특수 준강간 혐의가 유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는 합의하에 한 것이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수사 보고를 보면 카톡 대화 일부 중 순서를 뒤바꿔 편집한 뒤 수사관의 의견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최종훈 등이 속한 단체 채팅방 멤버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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